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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제 폐지요구/개정형법안에 변호인 방해죄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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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제 폐지요구/개정형법안에 변호인 방해죄 신설도

입력
199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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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무부·검·경찰에 공한대한변협은 14일 법무부와 검찰·경찰청에 공한을 보내 ▲형법개정시안에 변호인 접견방해죄 신설 ▲임의동행 등 부당한 수사관행 폐지 및 개선 ▲경찰서내 변호인 접견실 설치등을 요청했다.

변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월 소속변호사 6백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변호사들이 임의동행제도가 강제연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수사기관내에서 변호사의 접견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8.2%(5백77명)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병확보방법의 하나인 임의동행이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3%가 임의동행에 의한 연행시 유치기간이 법정시한인 6시간을 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45.4%가 임의동행에서 부터 영장집행까지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이나 걸려 피의자의 구금기간이 불필요하게 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장소를 물은데 대해 41.7%가 『조사계등의 사무실에 있는 내빈접대용 좌석』 39.6%가 『수사계 직원의 의자』라고 답했으며 95.1%가 경찰서내에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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