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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가 토초세 부과대상 토지소유자에/15∼20일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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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가 토초세 부과대상 토지소유자에/15∼20일 사전안내문 발송

입력
199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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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과세유형 예시 신고토록국세청은 13일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토지로 분류된 약 1만1천여필지의 유휴토지 소유자들에게 15∼20일 사이에 사전안내문을 발송,유휴토지 판정과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안내문에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초세가 비과세되는 유형을 예시,관련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재촌·자경농지 ▲영농계획자가 양도·증여받은 농지 ▲묘토 ▲자연보존지구내 임야 ▲건축제한토지 ▲무주택가구 소유 나대지 등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금년도 공시지가가 확정발표되면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를 최종 확정,7얼에 토초세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줄 계획이다. 토초세는 지난해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45개 읍·면·동의 유휴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9.17% 올랐을 경우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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