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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요금/개발비 50%까지 높여/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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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요금/개발비 50%까지 높여/건설부

입력
199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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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한 사업자는 기술사용료를 개발비의 30∼50%까지 받을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3%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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