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3일 환경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의 부과요율체계를 보다 합리화하고 부과금액 수준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의는 이날 발표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대도시지역의 수질과 대기오염을 개선키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형건물과 서비스업체 등에도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의 부과대상범위나 요율체계는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부과금액수준이나 업태별 적용에서도 적정화와 형평화를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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