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호 이상 주택·하루 천톤사용 공장 등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간단한 여과장치를 거쳐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 보급이 확대된다.
건설부는 12일 수도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많은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새로 규정했다.
대상시설은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롯,하루 물사용량이 ▲1천톤 이상인 공장 ▲5백톤 이상 숙박·목욕업소 ▲5백톤 이상 공중위생시설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상수원을 공급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기준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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