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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증시상장 막기위해/“장외거래 거친 뒤에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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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증시상장 막기위해/“장외거래 거친 뒤에 허용” 검토

입력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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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1일 부실기업이 증시에 상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바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2년정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게한 뒤 상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기업공개후 2년 이내에는 대주주들이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개 제도개선안을 마련,다음주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최근 신정제지 등 상장된지 얼마 안되는 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라 있어 공개제도의 개선안을 마련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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