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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면허정지 운전자/안전교육 이행 의무화/경찰청,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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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면허정지 운전자/안전교육 이행 의무화/경찰청,7월부터

입력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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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교통사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경찰청은 11일 하오 전국 교통과장회의에서 운전자들이 임의로 선택,교육을 마친 뒤 면허정지 기간을 10∼20일 감면받는 현행 교육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필증을 받아오지 못한 운전자는 경찰서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경찰은 또 6월1일부터 안전띠·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단속을 강화,미착용자에 전원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의 경우 승차자 전원,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터미널·톨게이트·간이 정류장에서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장구는 고속버스의 경우 반드시 3∼5개씩 갖추도록 하고 유치원·사설학원의 수송차량은 6세 미만 어린이 승차자 수만큼 보호장구를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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