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 시행정부는 9일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소비자 할부금융을 대폭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치성 내구소비재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대신 소형·절약형은 특소세율을 낮추는 등 다각적인 근검절약 촉진 방안을 마련,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가품이나 대형 사치품을 선호하는 소비행태를 방치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내수진정 시책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특별소비세율 체계개편 등 세제 금융상 유인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근검절약 촉진 및 과소비 억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의 상품생산 및 매출행태가 고가·대형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여지를 좁히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소형·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비중을 높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상 헤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형·호화사치품을 선호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선진국의 민간소비실태 등에 관한 연구조사 작업을 벌이도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3년정도의 중기 소비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해마다 9∼10%로 실질 성장율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진국처럼 연간 4∼5%수준으로 민간소비를 낮춰야 저축확대·국제수지 적자축소·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반 구축을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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