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8일 장기표씨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낸 접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족이 아닌 사람도 수형자를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며 교도소측의 접견거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이 필요한 용무가 있을때만 친족이 아닌 사람도 수형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증거인멸 등 구금질서를 해칠 현저한 위험이 없는 한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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