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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축­대북 경협유보 재검토 등/「합의서 실천」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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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축­대북 경협유보 재검토 등/「합의서 실천」 후속조치 착수

입력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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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출범 「연락사무소」 문제도/노 대통령,곧 각의주재/교환방문 대책반 운영/군사·경제·사회 공동위 합의/8차 총리회담 9월15일정부는 7일 제7차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른 남북합의서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한 군축문제와 대북경협 유보조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출범할 각 분야 남북공동위 활동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또 8·15 이산가족 및 예술단 교환방문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방북이산가족 선정 등을 다룰 관계부처별 실무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제7차 고위급회담은 이날 상오 서울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이틀째 공개회의에서 남북합의서의 실천기구인 남북 연락사무소,군사·교류협력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각각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양측은 이들 실천기구들을 오는 18일자로 모두 구성키로 하는 한편 판문점에 설치될 남북연락사무소도 오는 18일자로 쌍방의 소장 등 구성원 명단통보와 동시에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이날 회담결과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오는 8·15 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백명과 예술인 70명,기자·수행원 70명 등 모두 2백4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방문단 사업의 구체적 시기와 세부절차는 쌍방 적십자단체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이 지난 85년이후 7년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와함께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오는 9월1일까지,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오는 9월5일까지 각각 작성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남북합의서 화해분야의 이행기구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8차 회담이전에 구성키로 하고 이에 맞춰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의 작성도 마치기로 했다.

화해공동위에는 비방중상 금지·체제인정·평화상태 전환·법률문제 등을 다룰 실무 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8차 회담은 오는 9월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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