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교포상인들이 「속죄양」이 됐던 4·29 로스앤젤레스시 흑인폭동의 피해에 대해 연방정부 등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일 LA 카운티와 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6일(한국시간 7일) 이틀간의 예정으로 LA를 방문,폭동의 현장을 둘러보고 폭력을 재차 규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5일 피해복구를 위해 6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부시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정부와 언론사들도 LA 동포의 재기를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민자,민주,국민 등 정당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제는 LA 교민들에 대한 재난복구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선 미국정부의 재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교포들을 위해 뭣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LA 흑인폭동은 미국의 국내문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다가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은 관·민 어느 것이든 미국 관·민 기관의 피해복구 지원에 보완·협력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미국측 지원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연방정부 지원 6억달러와 은행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다. LA지역 한인 교포들의 피해는 현지의 한 민간기구 집계에 따르면 피해업소 1천8백93개소에 피해액 3억4천5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A시 당국이 추산하는 LA시 피해액 7억달러의 약 절반에 상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지원자금 6억달러중 3억달러는 중소기업 융자금(SBA)이고 나머지 3억달러는 비상대책국(FEMA) 관리의 긴급 구조자금이다. 중소기업 융자금은 글자그대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주택매입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사업자금 등으로 방출된다. 주택융자는 최고 10달러,재산손실 50만달러,사업자금 50만달러까지 융자된다. 융자금의 규모가 크다. 그러나 피해자산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돈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비상대책국 자금은 임시숙소,무상원조,저리융자 등에 사용된다.
피해 교포들이 적정 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주류업,식료품점,세탁소 등 상점을 갖고 영업해온 교포상인들이 거의 모두 보험에 들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보험에도 가입치 않은 영세상인들이다. 본국으로부터의 성금성 지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배분창구를 일원화,현지 피해 교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야할 것이다. 또한 현지 진출 본국 금융기관도 상환유예와 사업자금 융자 등 적절한 지원대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