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4일 중전기기의 품질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시험설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 공인기관의 인증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요령을 확정,발표했다.상공부는 이번 개정에서 KS규격 획득제품이거나 품자표시 제품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생산업체가 직접 시험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인증시험 면제 대상업체 및 품목의 선정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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