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4일 종묘주차장 여사장 납치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하해구피고인(23)에게 상습강도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범인 김모 피고인(19)과 홍종하피고인(20)에게 징역 15년과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가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 피고인 등은 지난 3월4일 서울 종로4가 종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여사장 강모씨(43)를 강씨의 차 뒤트렁크에 태워 납치,21시간동안 끌고다니며 금품을 요구한 협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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