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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처에 “위자료 포기하라”/폭력배 동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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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처에 “위자료 포기하라”/폭력배 동원 폭행

입력
199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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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일 폭력배를 동원해 내연의 처를 납치,성폭행하며 약속한 위자료 1억4천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게한 이종관씨(54·건축업·서울 강동구 고덕1동 시영아파트 27동 210호) 등 4명을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청부폭력)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9년간 동거해온 내연의 처 이모씨(34·무직)와 헤어지며 위자료 1억4천만원을 주기로 지불각서를 써준 뒤 평소 알고지내던 김기환씨(32·회사원) 등 폭력배 3명을 동원,같은달 27일 하오 8시께 이씨를 서울 송파구 방이동E여관으로 납치,성폭행하고 경기 하남시 교산동 고골유원지 야산 등지로 끌고다니며 『위자료 포기각서를 쓰지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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