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전소등 5억불 손실… 미 정부보상 기대/보험은 약관 까다로워 「실질보상」 어려워로드니 킹 사건의 무죄평결이 미 흑인에게 분노를 안겨주었다면 이로인한 흑인폭동은 한국 교민에게 더 큰 분노와 상처를 입혔다.
몇년을 피땀흘려 일군 한인상권은 약탈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후 폐허로 돌변해 있다. 폭동의 중심지인 잉글우드,캄튼지역에 위치한 한인상가는 거의 1백% 약탈되거나 불타버렸다.
이 지역 한인상권은 스와프밋(복합상가건물·저가품 상점센터) 1천여개와 개인점포 6백여개로 전체 상권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슈퍼마켓·주류상점 3백개 ▲주유소 2백개 ▲세탁소 40개 ▲가발업소 30개 ▲햄버거가게 50개 등이다. 스와프밋의 경우도 캄튼패션센터내 3백개 업소중 65%를 한인이 차지하는 등 총 스와프밋내 1천여개 업소가 한인소유다.
이들중 흑인방화로 전소된 업소만도 2백곳을 넘으며 약탈만 당한 업소도 8백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교민피해액은 집계돼 있지 않지만 3억∼5억달러선으로 현지 교민들은 추산하고 있다.
미 정부 당국은 잠정적으로 LA 전체피해를 5억달러,한인피해를 5천만달러 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나 LA 경제인들은 시의 총피해는 30억∼50억달러로 추정,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인업소들은 흑인들의 행패·강도 등 크고 작은 피해에 매번 꿋꿋하게 재기해왔으나 이번 폭동의 피해는 워낙 엄청나 재건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복구자금 마련 및 피해보상을 받는 문제.
우선 연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의 경우 미 정부가 보상한 선례가 없어 한인 사망자나 부상자가 정부보상을 받아내는게 당면과제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브래들리 LA 시장이 가능한한 피해복구 및 보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발언이 「민심 진정용」을 넘어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돼야 한다는 교민들의 바람이다.
부시 대통령도 한인 피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한인들이 백인대신 피해를 입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부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 정부가 사회보장·구호 차원에서 실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절차도 복잡하고 액수도 크지 않아 큰 도움이 안된다.
일부 교민들은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적극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즉 주방위군·LA 경찰이 보는 앞에서 약탈·방화된 업소들은 「정부기관의 직무태만」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에대해 『폭동초기 단계에서 강경진압을 펼칠 경우 참화가 예상돼 소극적 방어를 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정부보상·배상을 받기 어려울 경우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융자에 의한 재해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복구의 한 방법. 연방정부가 LA 일원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피해업소들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연 4%의 낮은 이자율로 최고 50만달러를 30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경찰보고서·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소된 업소는 관련자료까지도 대부분 타버렸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인상권 재건의 초점은 보험에 집중되고 있다. 현지 보험은 주택·임대·화재·강도보험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교민들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양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지를 일괄적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LA 타임스는 1일자에서 주택이나 사업체의 보험 대부분이 폭동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보상하도록 돼있다고 보도했다. 대략 보상 피해범위엔 ▲화재나 벼락 ▲약탈 ▲폭동 ▲폭발 ▲연기 등도 포함된다는 보도다.
이같은 보험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의 복잡한 세부조항을 보면 한인업소의 피해보상이 녹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복합상가의 점포를 임대했다면 건물주의 보험과는 별도로 임대보험을 들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동 중심지였던 캄튼지역은 우범지대인 관계로 대부분 보험에 부가조항이 있으나 한인업소들 상당수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기본보험만 들어 폭동으로 인한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RFP보험사측은 『LA 중남부 업소들은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부가조항에 가입해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험원칙은 일단 「폭동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내용인 만큼 교민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해석에 있어 충분한 법률적 자문과 숙고를 하면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 보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실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의 자료를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면 내년 세금납부때 공제받는 방법도 있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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