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품질·규격·가격표시제를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종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케한 다음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보류시키거나 반송시킬 방침이다.또 원산지 표시제도도 확대 실시,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훼손·누락했을 경우 1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입통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
재무부는 이 방안에서 각종 특별법상의 구비요건에 대한 세관의 확인기능도 제고,물품검사증 등을 지금까지는 통관후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제출해야 통간시켜 주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수입자유화 정책에 편승,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과세가격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EC(유럽공동체) 일본 등 선진국은 주요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규격·품질·가격표시제를 엄격히 시행,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도 불량소비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국내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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