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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교육원 매각」 6가지 의혹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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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교육원 매각」 6가지 의혹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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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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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가 정치자금 수수” 초점/“매각아닌 담보용” 설득력 없어/「감정가 적용·수의계약」 위법 떠나 공당책무 이탈/“돈 누가 받아 어디 썼나” 관심민자당의 가락동 교육원 특혜매각 의혹은 문제의 매매 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양측의 5백억원 정치자금 제공설까지 겹쳐 연속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총선전 한양과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안겨준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당내외의 의혹은 『담보용 매매계약에 불과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번 의혹의 초점이 되는 매각설의 진위에서부터 특혜처분설,수의계약 문제,한양의 정치자금 제공설,토지거래의 위법여부 등을 짚어본다.

▷매각설◁

의혹에 얽힌 첫번째 시비는 문제의 가락동 땅을 민자당이 한양에 매각했는지의 여부. 법률적으로나 토지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매각」은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를 뜻하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의 상태를 뜻한다.

지난 1월20일 한양측과 문제의 가계약을 맺은 김윤환 전 사무총장은 이 계약이 토지거래를 목적으로 한 「진정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천안에 건설중인 새 교육원 건물의 공사대금에 대한 「체권담보용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에 의하며 지난 86년 9월 민정당 시절에 사놓은 천안부지에 교육원을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2월20일 3백92억원의 공사대금으로 한양측이 공사계약을 맺었고 공사대금의 후불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한양측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

따라서 이 매매계약의 성격이 매각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되는데 현재까지 이 계약서를 공개치 않고 있는 김 전 총장 등의 주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우선 「진정한 매매계약」이나 「담보를 위한 매매계약」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구성요건이 같아 외견상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난뒤에 채권담보용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더욱이 당 실무진들도 『내년 1월 땅을 팔때는 1차로 한양측의 매수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인정하듯 이미 양 당사자간에는 매매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김 전 총장의 말대로 계약금 등이 오간 사실은 없어도 「진정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가락동 땅은 한양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법조계나 업계의 견해이다.

특히 계약서 내용이 「공사대금 3백92억원은 땅매각 자금과 상계한다」고 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목은 한양에 땅을 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담보목적 계약이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혜설◁

1만9천여평에 달하는 가락동 교육원 부지는 아파트촌에 둘러싸인 「요지」로서 계약서상에 명기된 매도가액은 1천2백87억원. 이같은 액수는 평당 6백50여만원의 가격으로 평당 1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변 땅값과 비교할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계약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액(1천2백37억원)이 90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순수히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볼때도 매매가 이루어진 92년 1월과 비교하면 2백억∼3백억원의 차이가 나고 실거래액과 비교할때는 5백억∼8백억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한양이 짓고있는 천안 교육원의 건축비용은 평당 2백80만원으로 호화빌라나 호텔의 수준이어서 「연수목적의 건물」로 생각할때 공사대금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민자당이 가락동 부지매각과 천안 교육원 공사에서 각각 가격을 하향·상향 책정함으로써 이중으로 특혜를 주어 7백억∼1천억원의 「이득」을 안겨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자금설◁

가락동 교육원 특혜매각 의혹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한양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검은 돈」이 민자당 지도부에 건네졌는가라는 부분이다.

한양측이 만약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했으면 누구와 직거래를 했으며 사용용도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직후 교육원 부지매각설이 민정계 의원들과 중앙당 주변에서 나돌기 시작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감정가로 했을뿐 실제 매매가격은 감정가와 1천억원 가량의 차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누가 챙겼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었다.

4월초 이후에는 다시 1천억원은 아니고 5백억원 가량이 누구의 손에 건네졌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14대 총선자금으로 각 후보들에게 지원됐다는 얘기가 일부 당직자들에 의해 사실상 확인됐다.

최근 김윤환 전 사무총장은 교육원 매각사실과 정치자금 수수설을 확인요청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계약」 사실을 확인한뒤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해 사실상 정치자금 수수설을 시인한바 있다.

특히 김 전 총장은 총선직후 민정계의 가까운 의원들로부터 당사 주변에 나돌고 있는 의혹의 초점이 자신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내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다. 총선자금 지원에 다 사용했다』고 언급했다는 것.

이와관련 박태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김영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김 대표와 김 전 총장은 여권 핵심부에 급히 이를 보고한 뒤 「극비보안」 사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당내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면 한양측과 민자당 지도부간에 오간 자금이 교육원 매각대금의 일부 지급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따른 리베이트인지 또는 서류계약상 금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인지가 새로운 의혹중의 하나.

또 김 전 총장은 1천2백37억원(90년 감정가 기준)에 50억원을 추가요청해 가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실무자는 두차례 감정(90·91년)을 실시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어 이 부분도 의혹을 낳고 있다.

어떻든 계약과정에 2∼3명만 관여했고 당무회의 보고절차를 밟지않은채 그동안 극비에 부쳐온 점 등으로 미뤄볼때 정치자금 수수여부는 정황상 「사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당 고위당직자가 핵심 인사에게 『교육원 매각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당이 깨진다』고 언급했다는 대목도 이같은 정황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의계약◁

문제가 된 가락동 땅의 매각이나 천안교육원의 설계·공사가 모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한양과 방계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에 주어졌다는 것도 의혹을 부풀리는 대목.

당 실무진들은 이에대해 『정당은 예산회계법상 저촉을 받지않는 특수법인으로 경제행위에 있어 사기업과 같다』고 말하며 한양과의 수의계약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 1월 3당 합당후 선진엔지니어링의 양보로 여의도 대원빌딩에 당사를 갖게된 「인연」으로 「선진에 설계용역→한양에 공사발주→한양에 매각」의 순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

하지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1천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때 생기는 반사이익을 고려할때 당 실무진들이 주장하는 수의계약의 타당성은 희박하다는게 당내의 지배적 의견. 비록 민자당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공당으로서 국가기관에 못지않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만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비밀리에 맺어진 수의계약은 적지않은 당내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위법설◁

이번 거래는 문제의 땅이 토지거래 신고지역이라는 점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신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논란은 물론 한양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단순 담보제공용이라기보다 매매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7은 신고구역 해당토지의 「거래계약」을 맺으려할 경우 관할구청에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의 거래계약에는 일정시일이 지난뒤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약속해 주는 「매매가계약」도 포함된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민자당과 한양측이 체결한 교육원 부지 매매가계약이 「장차 한양에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미리 다짐해주는 내용」이라면 마땅히 양측은 계약체결전에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에 거래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법은 이 절차를 어길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3조).

반면에 계약의 내용이 김 전 총장의 해명대로 단순한 담보제공용이었다면 위법논란은 사라진다.

▷관련인사◁

이번 의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사범위가 극소수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짙게 해주는 대목.

당초 당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돼온 천안 교육원 건립건은 민자당 초대 사무총장인 박준병의원과 장경우 전 부총장이 기안,청와대에 보고한 사항인데 합당직후 새당사를 물색하던 과정에서부터 가락동 교육원 매각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는 중론.

그러나 박 전 총장과 정순덕 전 총장을 거치면서 매각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진 못하다가 김윤환의원이 총장으로 있던 지난해말부터 급피치를 올리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

결국 가계약 시점이 금년 1월20일인 점을 감안할때 관련인사는 김 전 총장과 김 전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인사로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조명구·신재민·정진적·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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