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8일 『최근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국내외 여행티켓,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약국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국제약협회에 이를 자제하고 광고를 하지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경품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항 및 처벌조항을 만들기로 했다.보사부에 의하면 제약회사들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판촉 목적으로 구두티켓 등 상품권을 주거나 주방용품,자동차용품,사무집기,진공청소기,가정용공구세트 등을 제공하며 항공권,승용차까지 현상 경품으로 걸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