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결정【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28일 2차 세계대전중 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전쟁에 끌려나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대만인과 그 유족들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외국인의 전후보상에 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의 판단이어서 한국의 종군위안부와 B·C급 전범들의 소송 및 아시아 각국의 전후보상 요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대만인 홍화조씨(74) 등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군인·군속과 유족 24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총 6천5백만엔의 보상청구 소송의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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