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 완화를 위해 먼지발생이 심한 일정규모 이상의 골재야적장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대기환경 보호법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새로 의무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하오 정문화 총무처차관 주재로 행정쇄신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에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등유·경유에 한해 「위험물 이동 판매취급소」 제도를 신설,탱크차가 주택가를 순회하며 이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류 수출입과정에서 동자부장관 승인 대신 대한석유협회 추천만으로 계약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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