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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는 반인간성 범죄”/일 변호사 “일 정부 보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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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는 반인간성 범죄”/일 변호사 “일 정부 보상 마땅”

입력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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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후국제법따라 완결/일은 거론조차없이 방관”/다카키씨 주장일제시대 정신대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서 (4월26일자 조간1면보도)와 같은 취지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강조한 법률적 견해가 일본 변호사에 의해 표명됐다.

일본 변호사협회의 다카키 겐이치(48·고목건일)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국변호사 규제와 개방대책」이라는 주제로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중·일 변호사협회 심포지엄에서 「아시아의 미래와 일본의 전후보상」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는 식민지박해와 여성억압의 정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제법상의 「인도에 관한 죄」로 하루빨리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밝혔다.

다카키변호사는 강연에서 2차대전후 독일 나치의 전후보상처리에 적용됐던 국제법상의 「인도에 관한 죄」 조항을 들어 『일본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이나 사할린 동포·재일한국인문제 등을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최근에 새로 부각된 종군위안부문제는아시아뿐 아니라 온세계를 경악케한 반인간성 범죄로 새로운 차원에서 별도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키변호사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조례(ITM조례)의 제6조C항에 인도에 관한 죄를 규정,전후 독일도 이에따라 전쟁피해국과 피해당사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일본의 전후처리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으며 일본에 의해 식민지 박해를 받았던 국가중 정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실현하려고한 국가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카키변호사는 ▲일본과 독일은 패전시기가 다르고 일본에는 원폭을 투하했다는 약점때문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잘못된 대응태도 ▲준엄한 주변국가에 둘러싸인 독일과 달리 주변국가 연합국이 일본을 비교적 관대하게 대했고 ▲미·소냉전에 휘말려 일본의 전후책임이 상대적으로 깊이 논의되지 못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카키변호사는 재일한국인과 사할린동포문제 등에 특히 관심을 보여온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중 한 사람으로 89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바있으며 현재 재일한국인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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