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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신설/개정조례 시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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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신설/개정조례 시에 이송

입력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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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의회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유급보좌관제 신설을 강행키 위해 지난 22일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27일 상오 서울시에 이송했다.서울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수일내로 내무부에 보고한 뒤 오는 5월10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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