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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별법」 예방 강화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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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별법」 예방 강화해야(사설)

입력
199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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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급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여성·가정·사회의 안전과 화평을 위해 성폭력은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사회불안의 큰 요인을 제하려면 국법의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달리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법무부가 성폭력 특별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가해에 대한 응징의 강도를 높임과 아울러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이제 도덕과 윤리성의 강조나 개탄은 한계에 이르렀다. 강간이 세계 3위라는 치욕은 충격과 전율속에 묻어둘 수만은 없다.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범죄가 얼마나 지독한 사회악임은 새삼 설명하고 그 독성을 나열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불륜의 피해로 최악인 성폭력을 본때 있게 억누르지 못하면 사회발전은 모래성이나 다름 없게 되며 끝내 도덕적 파멸에 휩쓸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루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안을 실감하며 살아간다.

성도덕이 마비되어 무력한 현실이라면 국법의 준엄한 개입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법률이 여러 갈래로 있기는 하다. 「풍속을 해하는 죄」(형법 22장)와 「정조에 관한 죄」(형법 32장)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엔 한층 강력한 대응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무조건 중벌주의를 바라지 않는다. 범죄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자포자기의 범행이 이뤄질 염려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도덕의 설교에만 의존할 형편이 아니다.

범죄에 대한 응징에 못잖게 음란과 퇴폐를 자극 발동케하는 환경과 분위기의 대청소가 시급하기만 하다. 향락문화가 병들어 퇴폐산업이 번창하며 거리엔 최음성이 널려 있다. 게다가 10대∼20대의 치한들은 범죄의식마저 마비된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은 사회비상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어지러운 불감증과 난맥상을 먼저 쓸어내야 벌칙의 효과도 상승하리라 생각된다.

새로 마련되는 특별법은 기존의 법령을 흡수하여 피해자 보호와 형량의 차별을 두고 범죄자에겐 특별교화 활동을 펼칠 내용이 담기리라 한다.

특별법 제정에 우리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예방의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과 사회분위기의 개선이다. 무엇보다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정화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단속과 감시활동의 일상화를 외면할 수가 없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을 지금처럼 속물들의 무대로 방임하지 않게 처벌의 근거를 명시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성범죄의 추방은 결국 법률과 도덕의 양면 몰이작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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