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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경선후보 선거운동방법

입력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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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설회 15개 시·도별 각 1회씩 허용/전당대회 당일 신상발언·정견발표 못해오는 5월19일의 전당대회를 향한 23일간의 경선레이스에 본격돌입한 민자당의 김영삼 이종찬 후보진영은 당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이 개인연설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과시와 기선제압을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이 지난주 확정한 「경선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연설회는 각 후보가 15개 시도별로 1차례씩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대상은 대의원들만으로 제한된다.

개최시간은 1회에 4시간 이내로 하고 찬조연사는 후보측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사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연설회를 가질 수도 있다.

개인연설회에서는 타후보의 인격·경력모독 및 기타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일체금지되고 참석대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은 물론 식사·다과제공도 금지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후보자간 합의를 전제로 지구당 위원장 및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회,상무위원·중앙위추천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1회의 개인연설회 개최가 가능하다.

합동연설회는 역시 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 대표측의 반대로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TV정견발표와 토론회 실시문제는 현재까지는 양후보의 입장이 맞서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은 당선관위가 규정한 내용과 규격에 따라 2종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수량은 종류별로 전체대의원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후보자의 사진·성명·정견 등을 담은 선거공보는 1회 발행이 가능하며 선거 7일전까지 대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한편 전당대회 당일에는 행사장안팎의 과열·소란행위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개연연설회와는 달리 후보자의 피켓 사용이나 연호행위가 불허되는 것은 물론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도 전당대회 의장이 사퇴사실을 대의원에게 고지할뿐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신상발언도 금지된다.

이는 아무래도 TV로 생중계되는 전당대회 장내에서의 대의원간 분위기 과열이나 후보자의 「폭탄발언」에 따른 돌발사태 등을 우려한 결과라고 볼수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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