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종결 구애 안받아/대일 의견제시 뒤 국제재판소 제소 제의도일제시대 여자정신대로 동원된 당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서가 나왔다.
정신대 피해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1월부터 정부의 대일배상청구권 문제를 법이론적으로 검토해온 법무부는 25일 정부차원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내무 법무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에 최근 보고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의 대일배상청구권이 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자동소멸돼 더 이상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정부차원의 법적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돼 정신대 문제의 해결여부와 대일양국정부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한일협정이 대일청구권문제의 해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대 동원은 인간성에 관련된 지극히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도 광범하다고 지적하고 한일협정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협정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초래됐을 중대한 사정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나치전범 처리의 국제적 선례에서처럼 시효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국제법상의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정부가 법적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견서는 또 조선총독부령인 「여자정신근로령」이 새로 발견되는 등 일본정부가 정신대 동원에 직접 간여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별도협상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조약법에 따라 일본측에 서면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뒤 1년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법적조치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정신대문제와 함께 원폭피해자들이나 사할린동포·재일한국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대일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정부는 대일청구권을 경제협력과 결부시켜 협정을 맺으면서 정신대 피해는 거론하지 않은채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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