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14대총선 선거소송 접수마감일인 이날까지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대법원에 의하면 민자당 울산중구 지구당위원장 김태호씨가 지난 1일 차화준당선자 (국민당)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내는 등 ▲민주당 15명 ▲민자당 6명 ▲국민당 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및 기타 6명 등 모두 32명이 30건의 선거소송을 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건,경남 5건,경북·경기 각 4건,전북·대구·인천 각 2건,제주 1건,전국구 1건 등이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당선무효소송은 당선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게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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