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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감독원 책임묻자/건전한 증시풍토 조성 시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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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감독원 책임묻자/건전한 증시풍토 조성 시급(사설)

입력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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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오던 악덕기업인과 재무제표·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가 무더기로 구속되었다. 그동안 증권계에서는 공시자료의 허위작성이나 기업공개전 물타기 증자,내부자거래 등이 일종의 관행처럼 묵인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 검찰이 이같은 범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선것이다. 이는 증권비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에 의해 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재무제표 등 기업공시자료의 신빙성은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시에서는 이에대한 불심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검사활동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외에도 관행화된 물타기증자와 내부자 거래 등 공정한 「게임의 룰」이 실종된 증시의 분위기가 그 원인이 되어왔다.

사실 막연한 불신감은 팽배해 있었으나 심증만 있었지 물증을 잡기힘든 탓에 투자자들은 알고도 속는 억울함을 당해왔다고 할수 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이 잡지못했던 물증을 공권력이 앞서서 잡아준 것이 된다.

검찰의 수사는 기업주와 공인회계사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데 그렇다고 관련증권사나 증권감독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의 책임이 모면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약 감독기관 등이 이들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가 확대되기전에 진화시킬 수 있었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의 재산손실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공개과정에서 있었던 부정은 주간사를 선 해당증권사와 기업공개 서류를 심사하는 증권감독원이 의당 알고 있어야할 일이고 또 발견할 수 있었던 부정이었다고 믿어진다.

기업을 증시에 공개할 때 업무를 대행해주는 증권사가 그 기업의 재무사정과 회계조작을 몰랐다면 말이 안되는 무책임한 짓이며 만약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수수료를 받기위해 부실기업을 공개시키는데 일조한 공범자적 입장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또 증권감독원은 상장신청에 대한 심사를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주의원칙에 따라 회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서면심사를 한다고 하나,서류의 조작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개를 하게되면 유·무상 증자에 회사채 발행,법인세 우대 등의 혜택이 따른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격만 채워지면 공개를 바라는 것이 현실인데 그 서류를 심사하면서 내용의 조작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면 법리야 어쨌건 간에 그냥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반의 불신감이 퍼져 있는데다가 심사의 결과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어떠한 형태로든 주간사 증권사와 증권감독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국이나 증권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불법주식거래와 회계조작 등으로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정한 제도적 시정책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증시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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