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일부 수용/중범등엔 검찰·법원의 구속·심리기간 연장법무부는 24일 인신구속 절차와 기간 등을 대폭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정시안은 54년 제정된 94개 조항중 43개 조항을 개정(신설조항 6개 포함)한 초대규모로 유관기관 의견조회·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미 지난 8일 입법예고된 형법 개정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개정시안에 의하면 임의동행 형식에 의한 강제연행과 연행후 48시간 보호유치라는 현재의 파행적 관행을 막고 수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범이나 장기 3년이상의 범죄를 범하고 도피중인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직접 발부,구속하는 긴급 구속장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 실질검사제를 일부 도입,기존의 구속적부심제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긴급구속을 막기위해 긴급구속 피의자의 정식 구속영장 청구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충분한 심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법원 구속심리기간을 2개월로 하고 필요할때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2개월씩 연장토록 한 현행조항을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이나 누범·상습범 등의 경우엔 심급마다 3차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구속 또는 송치된 날을 포함해 10일간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검찰구속수사기간도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 징역·금고형 사건에 한해 이보다 10일을 더 연장토록 허용했다.
경제발전을 감안,「5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도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구속통지때 피고인의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으며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도 공판조서의 열람권 및 등사권을 인정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을 불허하고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조치 명령을 내릴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재판의 신속진행을 위해 출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은 그 의사를 확인한 뒤 불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하고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은 즉시 기각,재판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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