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4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평피고인(34)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노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등 노선과 조직체계 등을 종합할때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89년 노동자 봉기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사노맹을 결성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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