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미꾸라지 도미 등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1백%까지 시한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한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석간재록이날 관세율 변경에 따라 앞으로 ▲열대어 도미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 곶감 골뱅이 도토리 목재부채는 1백% ▲면타월은 75% ▲무말랭이 메주 면장잡은 60% ▲이쑤시개 내화벽돌은 51% ▲컴퓨터 주기판은 25% ▲수동식스패너와 렌치는 22% ▲인조 숯과 크래드메탈은 11%의 관세를 각각 오는 93년말까지 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