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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갖춘 건물 신축/에너지절약 계획내야/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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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갖춘 건물 신축/에너지절약 계획내야/6월부터

입력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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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으로 냉난방·중앙공기 조절설비를 갖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23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숙박·병원시설 등은 앞으로 기술사가 설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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