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3일 골퍼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다친 캐디 천모양(25·서울 서초구 우면동)이 (주)기흥개발과 골퍼 박모씨(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재판부는 천양에 대해서도 『경기도중 타구방향의 전방에 함부로 몸을 노출시키면 안된다는 기본수칙을 어겼다』고 40%의 과실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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