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맞아 눈 다친 캐디/골퍼등 상대 손배 승소(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맞아 눈 다친 캐디/골퍼등 상대 손배 승소(표주박)

입력
1992.04.24 00:00
0 0

○…서울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3일 골퍼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다친 캐디 천모양(25·서울 서초구 우면동)이 (주)기흥개발과 골퍼 박모씨(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재판부는 천양에 대해서도 『경기도중 타구방향의 전방에 함부로 몸을 노출시키면 안된다는 기본수칙을 어겼다』고 40%의 과실을 적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