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원측정장비예산확보 안돼/준비상태 걸음마 수준【전국종합】 정부가 오는 7월1일자로 공해업체 단속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대폭 이관키로 했으나 시행 두달여를 앞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가 소홀해 업무이관 과도기에 공해단속에 큰 허점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석간재록
정부의 환경업무 이관계획에 의하면 현재 지방환경청 소관인 공단내 공해 배출업소와 공단외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단속 업무가 시도로 도업무인 공단외 공해배출업소(1∼5종)와 사업용 및 비사업용 차량 공해단속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 계획에 따라 최소한 시·도에는 공해단속 차량 비디오감시 카메라 자동차 매연측정기 PH측정기 소음측정기 등 수질 대기오염 측정장비 40여종,시·군에는 공해단속 차량 자동차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등 4종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다.
또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1백명 내외의 환경문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전담 공무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2천만원내외의 공해단속 장비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20개 시·군중 5개뿐이며 충남도청마저 6천여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도의 경우도 4월들어 시·군별로 10∼15명의 인원을 선발,2주간의 환경업무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아직 장비는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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