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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강행 각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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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강행 각계 의견

입력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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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과 상충… 여론수렴 선행을”/세계에 유례없어… 시민 무시태도/역할이행 충실했는지 자성해야/시정통제 위해선 불가피… 타시·도와 형평성 문제로서울시의회가 22일 시당국·시민·학계의 반대를 무시한채 유급보좌관제도입을 강행,통과시켰다. 현 실정법체계에서 유급보좌관제도입은 상위법(지자제법)을 정면 위배하는 위법행위인 것은 물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설득하려는 토의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박재창(숙명여대 교수·의회행정학)=복잡한 서울 시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서울시의원들의 요구가 충분한 여론의 수렴없이 나왔다는데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합리를 도출하는 어떠한 노력도 한바 없으며 현재의 재정적·법률적 테두리안에서 보좌관이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구적인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했다.

서울시의원들은 보좌관을 둠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과시해보려는 욕심을 갖기전에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도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세욱교수(명지대 부총장)=지방의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취지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원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일부 도시의 지자제의원들이 개인비용으로 보좌관을 두는 경우는 있으나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보좌관을 두는 예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당시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맞춰 주민복지를 위해 맨발로 헌신적으로 뛰겠다고 한결같이 공언한 그들이 겨우 1년이된 지금 유급 보좌관을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으로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꼭 필요하다면 국회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해야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마땅한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박태순씨(소설가)=서울시의원들이 유급 비서관제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일반의 비판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비판들은 당초 무보수·명예직 정신에 입각했던 지방의원 정신과의 상충·입법추진 동기의 불순 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나로서는 원칙적으로 시의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업무체제를 보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싶지않다. 물론 이때의 보강은 업무의 필요정도에 맞춰야 한다.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은 앞으로의 지방시대의 새장을 열어갈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신장하고 북돋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형일씨(조선대 교수·행정학)=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제도는 우선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광역의회의원이 과연 개원후 지금까지 그에 걸맞는 활동을 했느냐 생각해볼 때 시기상조라는 느낌이다.

더욱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1백%여서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지 모르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보다 시의회사무처 기구를 확장,전문위원 등을 대폭 늘려 입법활동이나 자료수집 등을 보좌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명기씨(변호사)=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유급 보좌관제 강행은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임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시의원들은 명예직이란 규정이 반드시 무보수라는 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명예직의 의미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무보수 맡는 자리라는 뜻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자적 경비로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자유지만 지자체에 경비를 부담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횡포다.

▲김기우씨(부산대 교수·정치학)=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집단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진출한 지방의원들이 시개발 전략이나 예산집행과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우선 전문적인 보좌관을 둬 제기능을 갖추도록 해줘야하며 장차 현행 지자제법을 개정해 의원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 조항도 유급으로 바꾸어 참신하고 전문적 지역인사가 의정을 이끌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영준(43·상업·대전 대덕구 오정동 136의 22)=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보좌관제의 시행 결의는 시의회가 무보수로 헌신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다음 지방의회를 구성하기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차기부터 시행하는게 순서라고 본다.

이 제도 도입이 확정된다면 재정이 취약한 타지방의회까지 영향을 미쳐 시민과 행정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될 것이다.

▲조창현씨(한양대 교수·지방자치 연구소장)=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명분상이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다. 그러나 4∼5조원이나 되는 서울시 예산,10만명을 넘는 서울시 공무원 등 방만한 서울시 행정을 1백32명의 시의원이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의원을 보좌할 보좌관제 채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향숙씨(소설가)=우선 서울시의원들의 유급 보좌관제 추진은 의정활동의 실무자로서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일을 추진하는 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지방의회가 출범될 당시 전제가 무보수·명예직 정신에 입각했던 것이니 만큼 유급 보좌관제는 지방의회 출범정신과 상충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지방의회 출범정신을 어기면서까지 유급 보좌관제가 필요한 전후사정을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야했다. 그런 사전과정없는 만장일치 통과는 마치 국회의 파행운영을 바라볼 때처럼 착잡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성실하게 이뤄나가겠다는 의원들의 진지한 자세를 기대한다.

▲최창림씨(한국소비자보호원 기획관리실장)=서울시의원들의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망각한 행동은 지방의회가 지난해 30년만에 부활된 탓에 축적된 의정정치문화가 정립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이같은 행동은 무보수·명예직인 시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열지 못하고 기존 국회의원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부터 포기해야한다.

▲정의규씨(전경련 회원부장)=서울시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법정신이나 국민정서면에서 무리라고 생각된다. 무급 명예직에 유급 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굳이 민원처리 등을 위한 보좌관제도입이 필요하다면 차기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시행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위한 명문규정을 다음 시의회 선거에서 공론화하여 시민들에게 먼저 심판받겠다는 절차와 자세를 가졌어야 옳을 것이다.

▲윤용희씨(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지방의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법취지와 국민정서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출범할때 한 약속을 저버린 처사다.

시·도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두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될 것은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리란 보장도 없다. 이상론적으로 볼때는 지방의원도 유급직으로 하고 유급 보좌관을 두어 겸임을 금지,의정활동에만 전념케할 필요가 있으나 임기 4년중 겨우 1년밖에 되지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유급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것은 그 동기와 의도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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