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2일 지불준비금을 채우지못한 한일·조흥·제일은행 등 3개은행에 대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한은은 4월 상반월(1∼15일) 예금의 지준적립마감일인 이날 이들 3개은행이 지준부족을 일으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조치는 지난해 5월이후 처음이다.
이들 3개은행은 지난 21일까지 2조원정도의 지준부족상태를 지속,마감일인 이날 콜자금을 최대한 동원했으나 지준을 메우지 못해 모두 1조7천억원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예금 인출에 대비,정기예금의 3∼8%를,기타예금의 11.5%를 지불준비금으로 준비해놓도록 규정돼있는데 한은은 매월 7일과 22일에 각은행의 지준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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