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재의요구등 강력대응방침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빗발치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유급보좌관제 설치를 조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5급직 민원보좌관 1명씩을 두도록 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민자·민주 양당 의원들은 이날 하오 3시 본회의를 연후 17분만에 정회,의원총회와 의장단회의 상임위원장회의 각당 간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 처리문제를 토의,강행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관련기사 20면
이에따라 이날 하오 6시40분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찬회의장이 보좌관제 신설에 대해 『이의가 없느냐』고 묻고 의원석에서 『없다』고 하자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5일이내에 서울시로 이송되고 서울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인데 제소하면 확정판결때까지 효력이 정지돼 실행까지에는 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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