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8일로 시효만료되는 충주시 등 37개지역(시·군·구) 3천3백30㎢중 35개지역 3천30㎢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나머지 2개지역 2백8㎢는 해제,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했다. 또 강원 춘천군 등 14개 지역 6백20㎢는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신규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원 ▲춘천군 신동면 ◇충남 ▲공주시 금흥동 등 6개동 ▲금산군 제원면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등 3개리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대천리 ▲칠곡군 약수·기산면 ▲영일군 구룡포읍 동해·장기면 ▲상주시 성동동 ◇경남 ▲거제군 장수면 ▲창원군 북면 ▲하동군 금성면 ▲진주시 판문동 ▲하동군 금남면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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