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위원장 쇄신위 설치키로건설부는 22일 건설행정 전분야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개선하는 건설행정 쇄신계획을 추진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번 행정쇄신에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제도개선과는 달리 건설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설행정 쇄신위원회를 설치해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 ▲토지거래와 보상 ▲공업입지 ▲토지이용 ▲건설산업 등 6개 분야별로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추진방법은 장관주재로 6개 분야별 전문가·시민간담회 개최,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인데 1차로 도시계획·건축분야 간담회가 22일 하오 18명의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건설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설부는 또 내달부터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건설민원상담실로 확대개편,민원상담과 의견접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상담 전화는 5037318,5002807이다.
지난해 건설부에 접수된 민원은 1만7천6백55건으로 이중 64%인 1만1천2백24건이 주택,건축,토지,도시계획분야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전체 59%인 1만3백38건이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여서 현행 건설관련 법과 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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