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낮게 책정,일부 변태지출”【부산=박영기기자】 부산시내 일부구청들이 지난해 8월 태풍 글래디스호 내습때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해야할 재해특별구호 취로사업비중 일부를 변태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감사관 3명을 부산에 파견,부산진구청 등 5개 구청 일부 동의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내역을 파악하는 등 현장감사를 벌이는 한편 관계공무원의 공금유용 내지 변태지출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부산진구청산하 모 동사무소의 경우 취로사업비로 받은 1천8백만원중 1천만원은 취로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변태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관내 8개 동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남구청의 일부 동사무소에서도 법정노임단가보다 적은 1인당 1일 2만∼3만원씩을 지급했거나 취로일수를 허위로 늘려 구호지원금을 부당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국비 6억원으로 부산진구 등 글래디스호 내습때 피해가 큰 구청의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같은해 11월15일부터 한달간 재해특별구호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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