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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 우수 중기/종합심사 대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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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 우수 중기/종합심사 대상지정

입력
199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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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관세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지정,수입시마다 건별로 과세하지않고 1년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종합심사하여 과세키로 했다.관세청은 종합심사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대상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서면심사와 실시조사로 구분하여 납세실태를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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