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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 도입 검토”/이 재무/“뱅크론보다 조건유리”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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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 도입 검토”/이 재무/“뱅크론보다 조건유리” 전제

입력
199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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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수원·사무용 부동산/신규 취득도 선별 허용이용만 재무장관은 21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상업차관 도입 허용여부와 관련,은행차관 등 다른 외화차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최근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상업차관 도입을 일부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5·8조치에 따라 50대 재벌기업에 대해 취하고 있는 부동산취득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 불가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의 연수원 사무용 건물 등 신규 부동산취득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5월중에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서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 보증규제 문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리계획을 마련중이며 다음달중에 확정,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과 관련,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부지는 분할매각할 방침이며 대규모 임야 등은 외지인의 매입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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