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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탈세」 끝내기 수순/정 부회장 출두… 검찰 “구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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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탈세」 끝내기 수순/정 부회장 출두… 검찰 “구속”확정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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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명확 정치적 고려대상 아니다”/검찰/“비자금 조성은 업계 관행… 너무하다”/현대정몽헌부회장(44)이 20일 서울지검에 자진 출두,조사에 응하고 검찰이 정씨를 구속키로 최종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현대상선 탈세 사건 수사는 끝내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지난 8일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정씨 소환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지난 16일 정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때 「불구속 검토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서울지검의 원래 방침대로 정씨 구속으로 낙착됐다.

정씨가 출두한 직후 전재기 서울지검 검사장은 『각종 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탈세한 범죄 사실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1일중 영장을 청구해 구속하겠다』고 못박았다.

전 검사장은 또 『정씨의 구속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제부처 등의 의견이 있다면 정상 참작도 가능하겠으나 이젠 그 시기도 지났다』며 『이미 부하 직원들이 구속된 이상 법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정씨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화물 송장 송금 전문 등의 서류를 위조,2백11억원을 빼돌려 비자금등으로 유용하고 모두 58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 포탈과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상선의 탈세액은 87∼91년중 58억원에 이르러 특가법 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규정중에서도 탈세액 연 5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1항에 저촉된다.

또 이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예상추징세액 2백71억원과는 별도로 탈세액의 2∼5배인 1백16억∼2백90여억원의 벌금이 병과된다.

검찰은 정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앞서 구속된 관련자들이 ▲정씨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고 ▲주로 정씨가 비자금을 결재하고 사용했다고 구체적 진술을 한데다 2백92차례나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 등으로 볼 때 실질적 경영자인 정씨의 범죄 입증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입출금 전표가 매달 파기됐고 관련자들이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라 화주들에 대한 리베이트금으로 썼다』고 버티는데다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사용돼 비자금 사용처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씨 출두를 지켜보기 위해 서울지검에 나왔던 현대측 관계자들 역시 비자금 조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라 기업 경영을 위한 것이었을 뿐 현대상선만의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91년도 매출액 규모 8천2백억원으로 국내 해운 회사중 선두인 현대상선은 최근의 해운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흑자 경영을 유지했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살아남을 해운 회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주영국민당대표의 5남으로 정 대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정몽헌부회장은 73년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75년 현대건설 종합기획실 상무로 출발,83년 현대상선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는 현대그룹 주력 업종인 현대전자 회장으로서 상선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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