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연락처 명확한 경우만 허용/신차 5년내 결함 제작사서 수리/농산물 품질 인증제·수입 가전품 한글 표기로/소액 피해 구제위해 집단소송제도 내년중 도입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의 서면 의결을 통해 자동차 결함 시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92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시책에 따르면 보증 기간(승용차의 경우 출고 5년 이내,8만㎞ 주행 이전)중 메이커의 잘못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제작회사 비용으로 수리케 하는 차량 결함 시정제도를 올 하반기 중 국내 대표적 승용차 4종에 대해 우선 실시키로 했다.
또 엉터리 구인 광고로 인해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원과 연락처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노동 관련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직업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허위 광고 규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영광 굴비등 특산 농수산물에 대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냉장고·에어컨·승용차 등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대해 에너지 등급 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자동판매기는 원재료,내용량,제조일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제품상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메이커가 교환해 줄 경우 취득,등록세를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별로 안정성 시험 검사내용을 보완하며 VTR,오디오,가습기등 수입 가전품 3백38개 품목에 한글표기 설명을 붙이도록 했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를 현행 3백26개에서 5백3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준수 기준을 어기는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단체의 공표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같은 사안에 많은 사람이 소액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꺼번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를 연내에 마련,공청회를 거쳐 내년중 관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약관 심사 위원회의 심결 내용을 강제 이행토록 시정명령제,사업자 불복제,약관 사전 심사제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약관 규제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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