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스톡홀름 국제회의 이후 20년만에 열리는 브라질의 지구환경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지구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공통된 입장정립에 동참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상에 공동대응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적절하게 내린 조치라고 하겠다. 단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보호는 인류문명의 존망과 직결되어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대의 명제이다. 국가나 지역의 차원을 뛰어넘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협력하고 온인류가 동참하여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UN 산하에 환경관계 기구가 창설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공해산업 추방과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협력체제가 정비되어가고 있지만 선진공업국의 입장과 주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이제까지 선진공업국이 주도하여온 지구환경 파괴의 책임과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결과를 빚는 것이 문제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불화염화가스·일명 프레온가스)의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 1인당 CFC 연간 사용량을 86년 기준으로 동결하고 사용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2천년 이후 CFC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몬트리올의정서는 93년부터 미가입국의 CFC제품 수입금지 등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86년 기준으로 선진공업국의 1인당 CFC 사용량은 미국이 2.1㎏,EC제국이 1.5㎏,일본이 1.3㎏이어서 실제로 오존층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선진공업국들인데도 선진국의 사용량 감축보다는 개도국의 증가억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사용량이 0.3㎏ 미만인 국가는 저개발국으로 규제대상서 제외하고 계획경제국가는 0.5㎏까지 특례를 인정하게 되었으나 한국은 87년 기준 0.352㎏이어서 규제대상에 올라 있다.
몬트리올협정의 성패는 CFC 대체물질의 개발에 있는데 이 부문서는 공업기술의 축적이 많고 기초이론이 정립된 선진공업국이 단연 앞서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은 규제면에서는 선진공업국과 똑같이 취급되면서도 대체물질 개발에 있어서는 저개발국이나 별차 없이 2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CFC의 규제와 함께 대체물질 개발을 위해 국제간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펴나가고 필요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돼야만 하나 이제까지는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해 이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기술이전과 함께 긴요한 것은 재정의 확보인데 이 부문서도 선진공업국이 응분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 나가야만 할 것이다.
6월의 지구환경 정상회의에 앞서 5월 콸라룸푸르서 열리는 53개 개도국 환경각료회의도 이제까지 지구환경 보호운동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신흥공업국의 입장을 통합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펴는 것만이 선진공업국의 전횡과 독주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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