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등 통해/작년 1백33억불로 36% 늘어/주거래은/인증없는 변칙금융도국내금융시장에서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한 현지금융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의 입증을 받지않은 불법적인 현지금융이 최근들어 부쩍 증가,외환 수급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을 뿐아니라 무분별한 해외차입에 따른 원리금 부담으로 국제수지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인증을 받아 정상적으로 조달한 현지금융은 지난해말 현재 1백33억달러로 전년말의 98억달러보다 35억달러(3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주거래은행의 인증을 받지 않은 변칙적인 현지금융을 합칠경우 그 액수가 1백50∼1백6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상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미국 현지법인인 현대상선아메리카가 9천만달러의 외화자금을 현지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바로 변칙적인 현지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 당국자는 『현대상선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변칙적인 현지금융의 규모가 줄잡아 20억∼3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웬만한 기업이면 대부분 현지금융을 변칙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심증과 간접적인 물증을 갖고 있지만 현지금융의 성격상 현대상선처럼 정밀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으면 적발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이를 악용,변칙적인 현지금융을 일삼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지금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자금사정이 아주 나쁜데다 ▲조달금리가 국내수준의 절반밖에 안되고 ▲여신관리규제를 받지않기 때문이다. 또 현지금융은 외채규모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금융은 거의 모두 국내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어 사실상의 외채나 다름없다.
한편 외국환관리법은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금융을 조달하려 할 경우 반드시 국내 주거래은행의 인증을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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