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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호봉변경등 임금변칙인상 단속/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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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호봉변경등 임금변칙인상 단속/노동부

입력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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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총액임금제 실시를 앞두고 노사담합에 의한 편법·변칙적인 임금인상을 추적관리하고 이달중 사후성과 배분제도 지침을 작성,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배포키로 했다.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날 하오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앞으로 ▲공로금 형태의 금품지급 ▲특정시기에 성과와 관계없는 지급 ▲호봉체계 변경을 통한 편법인상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 공기업,30대 그룹 기업 등에 대해 임금협상을 조기에 타결토록 독려하고 상공부 등과 합동으로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 및 10대 그룹의 주력기업 노조대표자회의를 금명간 소집,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17일 현재 1천4백54개 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 기업중 19%인 2백76개소가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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