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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손해나도/운용자책임 면제 추진/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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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손해나도/운용자책임 면제 추진/재무부

입력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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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받았을 경우/“위험”이유 기피 없도록/운용평가단위도 4년으로 개선정부는 공무원 연금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촉진키 위해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사전에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식투자결과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연·기금 운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74개 정부·민간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13조6천32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주식투자규모는 2천7백65억원으로 2%에 불과,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실적이 미미한 것은 연·기금 운용실무자들이 위험부담을 이유로 주식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같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증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또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키 위해 기금운용결과를 평가할 때 현행 1년단위의 평가방식에서 3∼4년단위의 평가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감사원 및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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