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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간척지 축산진흥지 지정/농림수산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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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간척지 축산진흥지 지정/농림수산부 검토

입력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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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공해문제 등으로 목장 등 축산입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간오지와 간척지 등에 축산진흥지역을 지정,집단화할 방침이다.김정용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17일 충남 도고호텔에서 열린 축산진흥 세미나에서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 등 「님비현상」으로 대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이들 시설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앞으로 축산법을 개정해 산간오지와 간척농지에 축산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축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축산진흥기금 등을 지원,축산업의 집단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최근들어 농촌 일손 부족현상으로 놀리는 한계농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소 등 대가축을 사육하기 적합한 산간지역의 초지 등이 방치돼있어 이들 지역을 축산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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