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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밀수출은 인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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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밀수출은 인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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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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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별개”… 90년이후 홍콩등 제3국 선적/12억불 규모 허가… 실제 거래량은 1천만불【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은 지난 1∼2년간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대북한 강경 발언을 계속해왔다. 국무부 성명,의회 청문회,연구소 세미나를 통해 미국 조야는 북한의 지역 평화 안정 위협을 강력히 비난했다. 무역제재를 더 강하게 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90년 미 정부는 밀수출업자에게 2년동안 무려 12억달러어치의 대북한 밀수출 허가를 해줬고,이 허가에 의해 91년말에 1천만달러 어치의 밀을 북한에 팔았다는 것은 약간 놀라운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14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마거릿 터트와일러 대변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표정을 지었다. 미국 기자들도 내용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북한이 지난 2년간 인도적 차원의 교역 또는 정보자료(책 등) 제공 등의 이름으로 상당수준 무역을 한 것은 확인됐다.

91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은 의약품 등 10만달러 어치를 북한에 팔았으며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달러 어치의 밀을 북한에 판 것이 확인됐다.

뒤늦게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실은 비록 미국이 북한에 상당량의 밀수출을 했다해도 그것은 이미 미국법에 합당한 것이며,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미국의 강경 입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무기 개발 계획과 인도적 교역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무역을 허용한 것은 88년 10월 대적성국 무역제재법(Trading With Enemy Act)을 완화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로 한반도에 긴장완화 기운이 일자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정법은 북한에 대해 정보자료의 교역,인도적 차원의 무역에 대해서는 재무부·상무부의 허가를 얻어 교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의료관계 물품,책 등 서적 류,밀을 포함한 식량 교역이 재무부 또는 상무부가 규정한 절차를 거쳐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사정 악화로 실제 허가를 얻은 무역업체들도 물건을 많이 팔지는 못했다.

북한에 밀을 수출하겠다고 허가를 얻은 회사도 무려 12억달러 한도의 무역 허가를 얻어놓고도 그동안 수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91년 후반기에 거의 물물교환 형식으로 1천만달러 어치의 밀을 수출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밀수출은 일반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의 91년 2월∼92년 1월까지의 밀 수출양은 3천4백70만톤(32억7천4백만달러 어치)에 이르는데 행선지가 정확히 북한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없다.

양곡 수출과에 의하면 양곡 수출은 첫 행선지별로 보고되기 때문에 북한 수출품이 싱가포르나 홍콩을 경유해 가는 경우 자료기입이 안된다고 말했다.

상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식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90년 6월∼91년 7월 사이에 호주(29만1천톤),캐나다(9만3천톤),독일(2만9천톤),프랑스(2천톤),벨기에(1만8천톤) 등으로 부터 모두 53만3천톤의 밀을 수입했으며,91년 6월∼12월 사이에는 캐나다로부터 31만4천톤의 밀과 중국으로 부터 4만톤의 옥수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남북한 화해,국제 테러 중지 확인,국제협약 준수 등 5가지 조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 경우는 인도적 차원 또는 비전략 상품 등의 명목으로 될 수 있는대로 확대해 가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북한 밀수출도 정치성을 배제한 인도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지만 미-북한간 관계개선 여하에 따라 본격적인 무역통로를 여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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