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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설날등 대수송기간/「열차표 전화예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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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설날등 대수송기간/「열차표 전화예약」 폐지

입력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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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창구예매만 실시철도청은 15일 추석 설날 등 대수송기간의 열차 승차권예매제도를변경,전체승차권의 50%를 배정해온 전화예약방식을 올해 추석부터 없애고 창구예매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예매 장소도 수도권의 경우 서울역 등 9개역,그밖의 지역은 전산단말기가 설치된 역으로 한정하되 해당역의 예매창구를 늘리기로 했으며 여행사 우체국 등을 통한 위탁발매를 대수송기간에는 일시 중지키로 했다.

철도청은 또 서울­천안과 같이 승차역기준 1백㎞미만의 승차권과 타역발승차권(대전에서 서울역발 열차의 승차권을 살수있는 제도)을 이 기간에는 팔지않기로 했다. 왕복승차권도 수도권의 9개역에서는 서울 수원 청량리발착편만,수도권외의 역에선 해당역과 주변역발착편만 1인당 4장이내로 구입할 수 있게했다. 철도청은 이와함께 승차권 예매 개시일을 종전의 4∼5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조정키로 하고 올해 추석(9월11일)의 경우 7월초 예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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